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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권발전특별법안' 건교위 법안심사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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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특별법안과 남해안특별법안으로 각각 제출됐던 법안들이 지난 2월에는 남동해안특별법안으로 합쳐졌다가 다시 서해까지 포함하는 '연안권발전특별법안'으로 확대돼 18일 오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됐다. 또 이 새 법안은 이르면 이날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남 목포와 무안·신안의 개발을 초점으로 '서남권 등 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서해안특별법안)'을 마련해 왔던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등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통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건교위는 이날 기존의 남동해안특별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 법안은 서해안특별법안의 상정을 보류시키기 위한 절충안으로 건교위 차원에서 마련됐다. 서해안특별법안의 경우 특정 지역의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해안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개발 및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동해안특별법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목포 등의 개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국비 15조 원을 포함, 총 22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지에서는 사업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결과물이 서해안특별법안으로 가시화됐던 것.

법안 심사 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서해안특별법안이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게 취지라고 했지만 목포·무안·신안이 이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정지역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며 "서해안까지 흡수한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의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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