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 해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진주담치(열합, 홍합과 비슷한 패류)에서 허용기준치의 2배 가까운 마비성 패류 독소가 검출됐다.
포항해양청은 구룡포 해역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131㎍/100g이 검출됨에 따라 이날부터 구룡포 일대를 패류 채취금지 해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패류 독소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봄철이 지나 패류 독소가 없어질 때까지 구룡포 해역에서 채취한 패류를 먹어서는 안 된다.
마비성 패류 독소는 매년 2~6월중 남해안 일원의 홍합, 굴 등 패류가 유독한 플랑크톤을 섭취해 나타내는 것으로 지난 11일 구룡포해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으나 이번에 기준치 이상이 나왔다.
구룡포 해역의 경우 지난해 5월에도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이상의 패류 독소가 검출돼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으며, 올해의 경우 수온이 예년보다 2, 3℃ 높은 영향으로 20일가량 일찍 검출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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