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포획이 금지된 '긴부리 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자망어선 선장 임모(48) 씨와 선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임 씨 등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쯤 울진 후포면 왕돌초 부근 해상에서 대구잡이 조업을 하던 중 2m짜리 긴부리 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 있는 고래를 잡아 배에서 해체한 뒤 갑판창고에 숨겨 들어오다 해경 경비정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해경은 이들이 고래전문 판매책과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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