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하도록 책무를 정하는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임춘구, 김영호, 박순이, 장세만, 김도문, 한정우, 박교상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한·미 FTA 협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소득 증대 및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정 입안과 예산 수립 과정에 수요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농업 관련 주체들에 대한 농정참여 보장과 협력 사항을 정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민과 소비자,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 '농업·농촌 발전협의회'를 설치해 농업발전 전략수립 지원, 농업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농정사업의 기획 및 조정 등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고품질·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촉진, 농산물 수출 지원, 가공산업 육성과 유망 브랜드 개발 등 8개 사업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구미·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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