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프장 카트도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배상판결

골프장 내 전동카트도 자동차에 해당,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관리자인 골프장 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일 골프장 내 전동카트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사망한 C씨의 유족들이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천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골프장 내 전동카트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이 카트를 타고 가다 안전사고가 났다면 관리자 측인 골프장 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카트의 뒷 좌석 양 옆에 난간이 있고 지붕에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는데다 최고 주행속도가 시속 20㎞인 점 등을 감안, 사망자가 손잡이 등을 제대로 붙잡지 않거나 불안정한 상태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골프장 측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C씨 유족들은 2005년 11월 C씨가 충북 충주에 있는 모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가다 도로로 떨어져 뇌진탕으로 숨지자 골프장을 상대로 2억 1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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