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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최근 총 중량 5.5t을 초과하는 대형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이 종전 무부하 검사에서 부하검사로 변경 시행된다.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 대형자동차 차주는 별도의 대형차 대동력계 등 검사시설을 갖춘 교통안전검사소나 정밀검사 지정사업장을 찾아야 한다. 대구 지역 거주자는 교통안전공단 이현자동차검사소(053-565-5000) 등 4곳에서 가능하다. 1577-0990, www.kotsa.or.kr.
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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