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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대구세계육상' 정부 재정·인력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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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지원법 윤곽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이윤성(인천 남동갑) 의원이 각각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법률안 모두 정부재정 및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두 의원이 대구시와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률안의 공통내용은 ▷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법인·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하고 ▷조직위는 대회기금 설치가 가능하고 기금 재원은 정부 및 정부외의 출연금·보조금·기부금·차입금·수익금 등으로 했다.

조직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등에 공무원, 임·직원 파견요청이 가능하고 ▷조직위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육복권 발행, 기념주화 판매, 옥외광고사업, 기념우표 등 발행사업과 택지 등 분양사업이 가능케 하고 ▷국가는 대회관련 시설의 신설, 신축 및 개.보수에 사업비의 일부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두 법률안이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문광부와의 협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법안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개별법이든 통합법이든 상관없다는 입장인 반면 인천시는 법안내용이 비슷하더라도 명칭에서 개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광부는 개별 대회지원법 보다는 통합지원법을 만든다는 방침으로 특위와 협의를 거쳐 8월 중순 경 공청회를 열고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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