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7일 차량 유리를 떼어내 상습적으로 차량 내 물품을 훔친 혐의로 K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5일 오후 10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초교 인근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B씨(36)의 차량 유리창을 도구를 이용해 떼어낸 뒤 디지털카메라, 서류가방 등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3차례 걸쳐 물품을 훔치고, 6일 오전 3시 30분쯤에는 남구 대명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S씨(57)의 승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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