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중국인 26명을 화물선에 태워 포항항으로 입항, 밀입국시킨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H호(1천275t) 선장 P씨(35)와 선원 등 중국인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밀입국 알선책으로부터 밀입국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한국에 밀입국시켜주면 1인당 중국 인민폐 12만 위안(한화 1천8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26명을 태운 뒤 출항, 지난 13일 포항신항 76부두로 밀입국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선명과 국적을 변경한 것과 선원수첩 위조, 밀입국에 도움을 준 세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대구에서 붙잡힌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의 밀입국자들 행방을 쫓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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