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代替복무 허용, 좀더 신중한 검토를

정부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 거부로 인한 전과자가 양산되는 현 제도는 소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대체복무 허용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런 국방부 발표는 당장 거센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과 국방 의무를 지켜나가야 할 정부가 병역 거부의 경우를 공식 수용함으로써 파생될 국가'사회적 부작용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대체복무 실현은 국방 의무의 절대 가치가 허물어지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체복무를 현역 복무 이상의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국방부 대책이다. 소록도의 한센병원과 마산의 결핵병원, 전국의 9개 국립 특수병원을 병역 거부자들의 복무 대상지로 들었다. 또 복무 기간도 2009년을 기준으로 22개월인 현역병보다 2배인 44개월을 제시하고 있다. 현역병을 설득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대체복무제가 시행에 들어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제도의 문제점이 속출할 것이다. 현역에 비해 너무 긴 복무 기간 등을 들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권 침해라는 여론 몰이가 시작될 수도 있다. 입대를 기피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에 사이비 신자들이 들끓을 수도 있다.

한번 풀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흔히 외국의 사례를 들지만 우리 현실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들과 상황이 같지 않다. 과연 대체복무를 도입해도 좋은 시기가 됐는가. 보수'진보, 인권의 싸움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현실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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