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1일 채무자를 야산으로 유인해 나무에 묶은 뒤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K씨(4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Y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4시쯤 대구 동구 지묘동 한 야산에서 이들로부터 700만 원 정도를 빌린 P씨(38)를 유인, 옷을 벗겨 나무에 묶은 뒤 둔기로 폭행하고 땅을 파 생매장시킬 듯 협박해 현금 9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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