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 재선거 관련 16명 추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은 25일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 구속된 정한태 군수 캠프에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 군수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하모(28·여)씨와 풍각면 선거구책 조모(65)씨 등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12월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정 군수 측 선거기획담당 김모(42·구속)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하부조직에 전달했고, 조씨 등은 이 돈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청도군수 불법선거와 관련한 구속자는 모두 5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