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천시청 국장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1월 31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보건소 공무원 김모(40·7급)씨로부터 승진 유리 부서로 옮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급 직원 B씨는 "발령에 신경 써준 국장에게 인사하라"며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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