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구인 경산과 영천, 은퇴자도시가 조성되는 영양 일부 지역이 13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북도는 경산 하양읍 교리·대학·한사리와 와촌면 덕촌·박사·소월리 일대 10.12㎢, 영천 중앙동(녹전·매산동)과 화산면 대기·암기·가상리 일대 10.1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난 7일 지정·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토지는 13일부터 2013년 4월 12일까지 5년 동안 농지는 500㎡ 초과, 임야는 1천㎡ 초과, 농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부동산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취득가능하며, 실수요자가 아니면 투기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경북도는 또 영양 은퇴자도시(시니어타운) 조성지 및 인근 지역인 석보면 신평·주남·택전·답곡·원리리 일대 7㎢도 3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조갑제 "장동혁 하나 처리 못하는 국힘 의원들, 해산시켜 달라 호소하는 꼴"
현대차, 새만금에 10조원 투자…흔들리는 '대구 AI 로봇 수도'
추미애에 빌미 준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통합 좌초 '원흉' 되나…무너지는 7년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