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구인 경산과 영천, 은퇴자도시가 조성되는 영양 일부 지역이 13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북도는 경산 하양읍 교리·대학·한사리와 와촌면 덕촌·박사·소월리 일대 10.12㎢, 영천 중앙동(녹전·매산동)과 화산면 대기·암기·가상리 일대 10.1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난 7일 지정·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토지는 13일부터 2013년 4월 12일까지 5년 동안 농지는 500㎡ 초과, 임야는 1천㎡ 초과, 농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부동산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취득가능하며, 실수요자가 아니면 투기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경북도는 또 영양 은퇴자도시(시니어타운) 조성지 및 인근 지역인 석보면 신평·주남·택전·답곡·원리리 일대 7㎢도 3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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