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령 다산면 평리 등 7개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령군 다산면 7개리(평리, 호촌, 곽촌, 상곡, 좌학, 월성, 노곡리) 일부 지역 20.5㎢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지난달 말 해제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지역 내 부동산거래량이 감소하고 투기성이 없어져 개발제한구역 자체로 규제성이 있으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산면 7개리 지역은 1990년부터 부동산 투기 및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고령'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