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다산면 7개리(평리, 호촌, 곽촌, 상곡, 좌학, 월성, 노곡리) 일부 지역 20.5㎢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지난달 말 해제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지역 내 부동산거래량이 감소하고 투기성이 없어져 개발제한구역 자체로 규제성이 있으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산면 7개리 지역은 1990년부터 부동산 투기 및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고령'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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