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려는 꾀병 환자를 병원이 내보낼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나이롱 환자'를 강제 퇴원시킬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내기로 한 것이다.
'멀쩡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전국 3천 여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환자 입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원환자 1만7천692명 중 2천930명이 병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17%의 환자들이 병실을 비운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사고에서 8급 이하 경상자가 전체 부상자의 95%이지만 환자의 입원율은 72% 수준이다. 일본의 자동차보험 입원율 9%에 비하면 8배나 높다.
'나이롱 환자'들로 인한 보험금 누수만도 연간 1천810억 원에 달한다고 보험업계는 말한다. 평균 입원 일을 하루만 줄여도 40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몫이 된다. 더구나 꼭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입원실을 차지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환자들이나 응급환자들의 입원이나 치료를 늦추는 부작용도 있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해도 계속 입원 치료를 고집하는 것은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일 것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없는 것도 입원율이 높아지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합의하자고 제안하고 또 보상 합의금이 높아진다는 보험사의 관행도 고쳐져야 한다.
무엇보다 '나이롱 환자'를 줄이는 데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환자의 退院(퇴원)이나 轉院(전원)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측은 환자가 '이상하다' '불편하다'고 하면 진단서를 떼 주는 병'의원도 '나이롱 환자'를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 118곳의 병'의원이 보험사기를 통해 13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의료기관의 良識(양식)과 적극적 의지가 뒤따라야 '나이롱 환자'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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