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는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장애, 자폐아동에 대한 재활치료가 지원되고 그 가족에게는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돼 방문요양 및 간호·주야간 보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3세 미만 장애 영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년)'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3세 미만 장애 영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해 무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유치원 및 학교 재학 장애학생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독서환경 구축을 위해 점자도서, 녹음도서, 수화영상도서 등도 현재 117종에서 1천59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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