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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접대골프' 안동시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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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성 해외 골프여행 의혹을 사고 있는 안동시 공무원들(본지 20일자 4면 보도)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 이유를 '상부지시 불이행'으로 밝히면서 건설업자의 접대성 골프 의혹에 대한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동시는 20일 오후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휴가 중에 중국 골프여행을 다녀온 2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포상이 있을 경우 한단계 경감할 수 있다는 징계규정에 의거해 최종적으로는 견책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유로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해외여행 자제 ▷해외여행시 단체장에게 신고·허가를 얻을 것 등 상부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접대성 골프여행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확대해 다룰 문제가 아니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기발령 등 추가 인사조치를 단행, 공직기강 바로잡기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동경찰서는 21일 접대성 해외 골프여행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을 불러 여행 경비와 골프 비용 등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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