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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하루씩 '외국인 검문의 날'?…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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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셋째주 금요일은 외국인 검문의 날?'

외국인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이 '특정일'을 외국인 검문의 날로 잡고 일제단속에 나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5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외국인 범죄예방 검문검색의 날'로 정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4차례에 걸쳐 검문검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사회의 온정적 분위기에 편승해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문활동을 통해 흉기를 소지한 30대 조선족 남성을 적발했고,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30대 방글라데시인 남성을 적발하는 등 총 20명을 단속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강·절도, 폭력 등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는 올 들어 8월 말까지 총 3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4건에 비해 12% 늘었다. 현재 대구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모두 2만168명으로 중국인(42.5%) 베트남인(13.8%) 인도네시아인(7.7%) 등의 순이다.

그러나 범죄 예방·계도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한 일제검문은 이들을 '예비 범죄인'으로 몰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김경태 목사는 "동남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식 검문은 다문화사회에 요구되는 통합을 해치고 한국에 대한 적대감만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문검색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문을 연 '외국인 인권보호센터'의 홍보활동도 함께 벌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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