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윤 국회의원(경주)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는 25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인용했다. 김 의원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 액수가 4천만원이나 되고 관련된 읍·면·동책 등도 9명에 이르러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고 피고인 측에 의해 제기된 금품살포 조작 의혹이 경주시민들에게 널리 퍼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읍·면·동책 등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뿌리고 경쟁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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