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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 3선개헌안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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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3선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여당은 공화당 의원 108명을 비롯해 122명의 개헌지지선을 확보, 1969년 8월 개헌안을 정식 제출했다. 야당인 신민당은 3선 개헌에 동의한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하여 9월 7일 당을 해산하고 '신민회'라는 이름의 국회교섭단체로 등록했다. 9월 13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야당의원들은 개헌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9월 14일 새벽 2시쯤 여당계 의원 122명은 야당 의원들을 피해 국회 제3별관에 모여 기명투표방식으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개헌안을 변칙통과시켰다. 밖에는 기동경찰 1천200여명이 통행을 차단하고 있었다. 개헌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 요건 강화, 국회의원의 행정부 장·차관 겸직 허용 등이다.

그 후 1969년 10월 17일 헌법개정안 국민투표가 실시, 총유권자의 77.1%가 참여해 65.1%의 찬성으로 개헌이 확정되었다. 이 개헌으로 박정희는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1972년 유신체제 수립으로 장기집권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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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부 성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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