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 11월 10일 일제는 한국인의 皇國臣民化(황국신민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선민사령'을 개정, 한민족 고유의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氏名制(씨명제)를 도입하여 1940년 2월부터 8월까지 모든 한국인에 대해 '氏(씨)'를 결정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른바 창씨개명을 공포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창씨개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헌을 동원해 협박하고,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자의 자녀에게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거부했다. 창씨를 하지 않은 호주에게는 공·사 기관에 채용하지 않았고 우선적인 노무 징용 대상자로 삼았고 식량 및 물자 배급에서도 제외시켰다. 또 불순한 조선인을 뜻하는 '후테이센징' '비국민'의 낙인을 찍어 사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이 가해졌다.
창씨개명은 6개월간 신고하도록 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신청률이 7.6%에 불과하자 조선총독부는 행정력과 경찰력을 총동원해 창씨개명을 하도록 더욱 협박하고 강요해 신고마감까지 80%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자결한 사람도 생겨났고 창씨개명의 부당함을 비방하다가 구속된 사람도 많았다.
▶1483년 독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출생 ▶2000년 국내 최대길이 서해대교 개통
정보관리부 성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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