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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5개월간 780건…수도권이 81%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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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개통 후 1월 신고 폭증, 전달보다 2.3배
비수도권 대구청 관할은 같은 기간 고작 9건 그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5개월간 접수된 신고가 78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수도권 신고 비중이 8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센터 개통 이후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접수된 780건 가운데 수도권(서울·중부·인천청) 신고가 633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대전·광주·대구·부산청)은 147건에 그쳤다.

월별로는 지난해 11월 136건, 12월 129건, 올해 1월 291건, 2월 98건, 3월 12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한 달간 신고 건수가 291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으며, 바로 전달인 지난해 12월(129건)보다 2.3배 급증했다.

1월 쏠림 현상은 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서울청 신고 건수는 지난해 12월 53건에서 올해 1월 125건으로 2.4배 늘었고, 인천청은 17건에서 102건으로 6.0배, 중부청은 15건에서 43건으로 2.9배 각각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1월 신고가 21건에 불과했으며, 수도권 비중은 93%까지 치솟았다.

5개월 전체 누계로 봐도 지역 편차가 뚜렷하다. 서울청(322건)·중부청(164건)·인천청(147건) 등 수도권 3개 청이 상위권을 독점한 반면, 대구청 접수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대전청·부산청은 각각 47건으로 같은 수였고, 광주청은 44건이었다.

차 의원은 "신고센터 개통 5개월 만에 780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은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의 감시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신고가 단순 접수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조세정의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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