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 한복판서 차량통행 방해 50대男 실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도로 한복판에 서서 수차례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P(5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한 점, 특히 버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9월 6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시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간데 불만을 품고 도로 중앙에서 10여분간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가 경찰로부터 5만원짜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고는 또다시 개인택시의 운행을 가로막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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