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 한복판서 차량통행 방해 50대男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도로 한복판에 서서 수차례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P(5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한 점, 특히 버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9월 6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시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간데 불만을 품고 도로 중앙에서 10여분간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가 경찰로부터 5만원짜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고는 또다시 개인택시의 운행을 가로막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