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비리 신고자에게 상당액의 보상금을 주는 '신고 보상제' 도입 움직임이 대구'경북 공공기관들에서 활발하다고 한다. 대구 동구청이 이미 4년 전부터 관련 조례를 운용 중인가 하면, 서구청 또한 유사한 조례의 입법을 예고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달서구청도 조례안을 만들고 있으며, 경북의 고령군청은 올 상반기 중 조례를 만들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런 바람은 대구시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에 적용될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더 보편화될 전망이다. 시의원이 발의해 현재 시의회 검토 절차를 밟고 있는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받기는 물론 중대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까지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 받으면 시청 감사관이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신고자에겐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비리 신고를 권장하는 이 제도는 물론 대부분의 건전한 공직자들에게 불쾌감과 자괴감을 줄 여지를 가진 측면도 없잖다. 그러나 사회가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권력의 대행자 혹은 공권력 자체로서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결코 무리한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편벽되게 작동하거나 공익이 아닌 특정 개인의 이익 벌이에 악용되는 일은 절대로 막아야 하고, 그럴 필요성은 선량한 공직자일수록 더 깊이 공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강력한 '보상' 장치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이익을 얻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직접 신고할 경우 공여죄를 면해주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 신고 유효 기간도 지금 거론되는 2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늘려 잡는 게 소기의 목적 달성에 도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장치가 고의적 뇌물공여를 조장할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 장치 없이는 내밀한 금품 거래 밝혀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행정안전부 또한 며칠 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안을 만들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스스로 요구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퇴출시키는 쪽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참이다. 공무원 비위는 단순 비리가 아니라 국가를 배신하고 공익을 팔아먹는 반사회적 행동임을 감안한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고 꼭 근절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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