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 시행됐다.
'무슨 법이라고? 그렇게 긴 이름을 가진 법률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국민 재테크로 이미 성장해버린 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난다.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
◆펀드 가입에 1시간!
2007년의 펀드열풍은 2008년 반토막 펀드로 막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펀드 판매 과정이 엉터리여서 결국 손해를 입었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4일부터 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논란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10분만에 펀드 가입이 끝나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상품설명과 가입절차를 마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충분한 사전 설명과 검토 후에 자신에게 맞는 투자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통법에서는 고객 파악제도(Know Your Customer)와 투자권유 적합성확보,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규제제도, 설명의무 등이 도입된다.
금융투자회사가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의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투자예정기간, 연령, 재산 및 소득상황,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 수준, 손실감내도, 투자성향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러고 난 뒤 고객의 위험선호도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다섯 단계로 분류한다.
금융투자회사도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성을 원본손실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다섯 단계로 나눠야 한다.
금융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무위험은 MMF, 저위험은 채권형펀드 또는 원금보장형 ELS, 중위험은 주식혼합형펀드, 고위험은 주식형펀드, 초고위험은 파생상품투자펀드 등으로 분류한다.
◆따지고, 또 따져야
고객의 위험선호도별로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도 제한된다. 예를 들면 안정형은 무위험 상품만 권유하게 되고, 위험도가 있는 투자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적극투자형은 파생상품투자펀드 등 초고위험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상품을 권유 받게 된다.
만약 일반투자자가 자신의 위험선호도 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별도의 서약서에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하고 투자해야 한다.
자통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불완전판매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융투자회사의 의식전환.
계명대 재무상담클리닉센터 허수복 부센터장은 "금융투자회사들이 투자자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실적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권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판매보수 '먹튀' 논란에서 벗어나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투자자들도 '한탕주의'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수익률만 좇는 '묻지마 투자'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위험관리나 투자방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반 토막 펀드를 거울로 삼아 투자자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자산의 비중을 조절하고, 위험관리에 관심을 가진다면 건전한 투자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는 충고를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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