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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기청, 영세기업·상인 보증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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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영세 상공인들의 자금난 덜어주기에 나섰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5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차입금 증가, 신용도 하락에 따라 대구신보 및 경북신보의 보증 한도 산출 기준과 차입금 심사기준 등을 낮춰 운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증한도를 계산할 때 5천만원 이하 소액심사의 경우 한도 산정 과정을 아예 생략하거나 산출액의 2배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5천만원이 넘는 일반심사 한도 역시 현행 매출 기준'3분의 1'에서'2분의 1'로 확대하고, '최근 2년 연속 매출 증가' 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2년 연속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보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규정에서는 차입금이 당기매출의 70%, 운전자금 차입은 당기매출의 50%가 넘으면 보증이 불가능하지만 매출 대비 비율 기준을 100%로 높이고 부채비율상한도 업계 평균'2배'에서 '5배'로 늘렸다.

보증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제한 기준은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낮췄고 '최근 3 개월(소액심사)~1년이내(일반심사)' 압류·가압류 사실이 있으면 보증을 배제하던 기간 규정도 1~6개월로 대폭 줄였다.

이같은 기준 완화와 보증 확대로 지역신보의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보증 비율을 50~60%에서 60~80%로 높이고, 금융회사 출연비율도 1만분의 2에서 1만분의 4로 상향조정했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보증 담당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증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보증 취급에 대해서는 사후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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