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9일부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 또는 대경교통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건축허가, 광고물설치허가 등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와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가능하며 수수료 금액이 1천원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구청은 이를 위해 국내 6개 주요 신용카드사(BC, 삼성, 국민, 롯데, 외환, 현대)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며, 민원창구별로 카드리더기 12대를 갖췄다.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구청은 신용카드결제를 보건민원수수료, 여권발급, 과태료 납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등 여러 분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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