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아파트 건축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5일 아파트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확대와 편의제공을 미끼로 당시 공무원 등에게 돈을 건넨 건축사 이모(52)씨와 K시행사 대표 이모(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건축사 이씨는 지난 2006년 9월 포항 J재개발사업의 설계를 맡으면서 시행사 대표 이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신모(53·구속) 전 포항시 건축과장을 통해 검찰 수사직후 잠적한 손모(61) 전 포항시 건설도시국장에게 2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개발조합 일부 간부들에게도 돈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들의 구속에 따라 포항 아파트 건축허가 비리 관련 구속자는 전·현직 공무원을 포함해 6명으로 늘어났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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