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업체 제한 정부공사 입찰액 상향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당 지역의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정부 공사의 입찰 금액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제한경쟁의 대상 금액을 국가 공사의 경우 일반 건설은 50억원 미만에서 76억원 미만으로, 전문 건설은 5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을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공사의 경우 일반 건설은 5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5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공사의 경우 일반 건설은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 전문 건설은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이렇게 개정될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금년도 지역제한경쟁공사 금액이 9천8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할 때 대형업체가 독점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 발주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기업이 입찰에 유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정시의 가격 산정방법을 입찰 당시와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