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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직원 고객돈 횡령 피해자들 "관리책임 회사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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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사건(본지 1월 8일자 4면 보도)과 관련, 피해자들이 해당 증권사에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H씨 사기피해대책위원회' 40여명은 23일 사기를 쳤던 자산관리사 H(37·구속 중)씨가 일하던 대구 서부정류장 인근 증권사 지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배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H씨가 증권사 이름을 빌려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만큼 해당 증권사에서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H씨는 잔고증명서와 지점장 직인까지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개인계좌를 마치 증권계좌인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았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H씨가 수십 개의 고객 통장과 증권카드를 갖고 있는 것을 적발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사실상 H씨의 범법 행위를 증권사가 묵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증권사 본사 회장실까지 전화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본사에서는 왜 진작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덮어씌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다음주까지 집회를 연 뒤, 피해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 증권사 측은 회사의 관리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H씨가 증권사 직원이었던 만큼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증권사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이 판단해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으며 물리적 충돌이 없는 한 합법적인 시위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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