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8일 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김모(4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정모(6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부터 3개월간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59명에게서 5억여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포항 남구 문덕리 일대에 게임기 44대를 갖춘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장 운영 수익으로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게임기를 1대당 330만원에 판매하고, 그 자금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했으며 전국 규모의 기업형 지점망을 구축할 계획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