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행정 착오로 도로부지에 편입돼 보상까지 받은 축사가 철거되지 않은 채 세 차례나 소유권이 바뀌고 다시 퇴비공장 허가가 나 증설공사(본지 6월 11일자 5면 보도)를 하는 데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주 안강읍 사방리 퇴비공장증축반대대책위는 16일 퇴비공장 증축 중단을 건의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북도, 경주시, 시의회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탄원서를 통해 "경주시의 행정착오로 과거 도로신설부지에 편입돼 보상까지 받은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채 한 영농조합법인의 퇴비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게다가 주민 의견수렴없이 2007년 12월 이 공장의 증축허가까지 내줬다"며 관련자 문책과 퇴비공장 가동 및 증축 중단을 요구했다. 또 "1996년 11월 축사 및 퇴비사로 준공돼 2003년부터 퇴비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에 따라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보상을 받았지만 경주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삭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서 문제가 됐다"면서 "최근 이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악취로 주거생활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과거 행정 착오로 보상받은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몇 차례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을 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알게 됐다"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상금 회수를 요청하고 주민들과 영농조합법인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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