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천고가로 추락교통사고 대구시 일부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김찬돈)는 27일 신천대로 고가도로에서 추락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방호벽을 잘못 설치한 대구시의 책임도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은 고가도로 안전을 위해 단단한 방호벽이 필요한데도 시속 33㎞의 낮은 속도에도 사고차량이 방호벽을 넘어간 점과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 판단했을 때 도로 관리청인 대구시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며 "따라서 사고 운전자와 도로 관리청인 대구시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9대 1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A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사고 운전자가 지난 2007년 10월 신천대로의 칠성고가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운전 부주의로 방호벽을 넘어 10m 아래 도로에 추락해 동승자는 숨지고 운전자가 크게 다치자,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대구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