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김찬돈)는 27일 신천대로 고가도로에서 추락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방호벽을 잘못 설치한 대구시의 책임도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은 고가도로 안전을 위해 단단한 방호벽이 필요한데도 시속 33㎞의 낮은 속도에도 사고차량이 방호벽을 넘어간 점과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 판단했을 때 도로 관리청인 대구시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며 "따라서 사고 운전자와 도로 관리청인 대구시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9대 1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A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사고 운전자가 지난 2007년 10월 신천대로의 칠성고가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운전 부주의로 방호벽을 넘어 10m 아래 도로에 추락해 동승자는 숨지고 운전자가 크게 다치자,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대구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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