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20일 이상 하지 못하게 됐다.
법제처는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로 하고, 그 기간의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관련 개정법률은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2009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은 헌법의 법률유보정신에 맞게 고시·훈령 등 행정내부규정보다는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뉴미디어본부 최미화기자 ckl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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