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적법한 '폐과' 않은 교수 해임 무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0일 경북 모 대학의 폐과 결정에 따라 해임된 교수 1명과 부교수 1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해임처분 이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대학 문화재과(교수)와 포장·디자인계열(부교수)에 재직했던 A(53), B(49)씨는 지난해 3월 '신입생 등록 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폐과를 원칙으로 한다'는 학교 측 입장에 따라 해임됐다. 그러나 A, B씨는 "해임처분의 전제가 되는 폐과가 적법한 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고, 실제 폐과 없이 2009년 학기에 운영됐다"며 "학교 측 해임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대학 측이 문화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바꾼 뒤 입학정원을 조정했고, 포장·디자인계열 역시 야간 계열을 폐지하는 대신 주·야간 계열을 합해 정원을 축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문화재과(문화재관리과) 및 포장·디자인계열 폐지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이전 학기와 거의 동일한 교과 과정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비춰볼 때 적법한 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폐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폐과를 전제로 한 해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