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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폐과' 않은 교수 해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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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0일 경북 모 대학의 폐과 결정에 따라 해임된 교수 1명과 부교수 1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해임처분 이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대학 문화재과(교수)와 포장·디자인계열(부교수)에 재직했던 A(53), B(49)씨는 지난해 3월 '신입생 등록 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폐과를 원칙으로 한다'는 학교 측 입장에 따라 해임됐다. 그러나 A, B씨는 "해임처분의 전제가 되는 폐과가 적법한 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고, 실제 폐과 없이 2009년 학기에 운영됐다"며 "학교 측 해임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대학 측이 문화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바꾼 뒤 입학정원을 조정했고, 포장·디자인계열 역시 야간 계열을 폐지하는 대신 주·야간 계열을 합해 정원을 축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문화재과(문화재관리과) 및 포장·디자인계열 폐지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이전 학기와 거의 동일한 교과 과정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비춰볼 때 적법한 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폐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폐과를 전제로 한 해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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