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는 주변에서 세금문제에 대해 절세나 탈세, 조세회피 등을 많이 얘기하고 듣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이들에 대한 확실한 구분과 이해가 어렵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다.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히 하며,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 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산,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 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또한 탈세에 대하여는 형사벌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처벌이 따른다.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행위이다. 사회적 비난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 등이 있다.
현재 정부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절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각종 증빙서류의 보관, 비치이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각종영수증, 계약서 등을 평소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적은 금액이라도 영수증을 꼭 받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원비, 약값 영수증, 각종기부금, 송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금, 중도금, 잔금영수증 등) 등 생활과 관련한 모든 증빙은 보관하고 찾기 쉬운 파일에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053)742-3022 s-g-mann@hanmail.net
성성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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