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23일 환경 법규 위반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로 모 환경일보 직원 Y(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환경신문 직원 K(6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 현장 등을 촬영한 뒤 "보도를 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Y씨 등 7명은 소규모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현장을 촬영한 뒤 협박해 보도 무마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뜯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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