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업체 협박 금품 뜯어…사이비 기자 7명 검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23일 환경 법규 위반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로 모 환경일보 직원 Y(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환경신문 직원 K(6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 현장 등을 촬영한 뒤 "보도를 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Y씨 등 7명은 소규모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현장을 촬영한 뒤 협박해 보도 무마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뜯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