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라치'를 아시나요?"
비상구 폐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국래)는 3월 1일부터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이나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절차를 거쳐 5만원(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자는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신고센터로 팩스,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대구시민으로 한정한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 중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제의 시행으로 건물주나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후 비상구와 같은 안전시설의 관리 소홀이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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