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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측량 불일치 지적 재조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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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인공위성과 GPS를 활용해 '디지털 지적도'를 만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내년 4월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 3천715만 7천여 필지의 땅을 다시 측량해 100년 만에 새 지적도를 만드는 작업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강제 병합한 뒤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1910년 토지조사국을 창설하고, 토지조사법 제정을 통해 1917년까지 7년간 전국의 토지를 측정해 처음으로 지적도를 만들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바로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든 지적도는 적잖은 문제점을 낳았다. 기존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 크기와 경계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가 전체 필지의 15%에 이르고, 엉터리 지적도로 방치된 국유지도 418㎢가 넘는다고 한다. 이에 따른 토지 분쟁과 소송이 잇따라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800억~900억 원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적 재조사에 따른 후유증이다. 측량 수수료를 포함해 사업 추진 비용만 3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재측량에 따른 토지 소유권 소송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라고 한다. 지적도 수정에 따라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법률무효소송, 행정심판 등이 잇따를 수 있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도 새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측량 불일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해마다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지적 재조사는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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