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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 국민배심원단, 비례대표 후보 거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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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내주부터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공모·심사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시·도당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이 공천심사위가 확정한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국민공천배심원단을 확정한 상황이나,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규모는 대구시의원 3명, 경북도의원 6명이며 관련법에 따라 한나라당 몫은 각각 2명, 4명씩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의 구(군)의원 비례대표는 14명, 경북의 시(군)의원 비례대표는 37명이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배심원단은 전략 지역과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적격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특히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는 시·도당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최종 판단한다. 시도당 배심원단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대표성을 띠는 인사 3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을 받되 공심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포함될 수 없다. 배심원단은 공심위가 확정한 후보가 적격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나,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심위 확정 후보에 대해 배심원단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배심원단은 후보 심사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상 후보를 출석시켜 면접할 수 있으며 공천 심사와 관련된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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