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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의회 폐지 늦었지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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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에 합의했다. 지난 1991년부터 구의원을 선출했으니 23년 만에 구의회가 사라지는 셈이다. 구의회는 행정 낭비적 요소가 적잖아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때마다 거론됐으나 미뤄져 왔다. 이번에도 서울과 6대 광역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했으나 곡절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니 뒤늦었지만 당연하다 하겠다.

사실 광역시의 구자치제는 문제가 많았다. 도시 행정의 특성상 구자치제의 실효성이 처음부터 의심됐던 터였다.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거의 모든 업무를 광역시가 관장하는 마당에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업무가 없었다. 따라서 구의회 제도는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구의회가 지역 유지들의 친목회로 전락한 것도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구의회가 존속한 이유를 놓고 일부에서는 구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족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선거 운동원이자, 선거 조직이라는 것이다.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한사코 구의원제 폐지에 반대하고 나선 속셈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합의한 구의회 폐지도 반쪽 개혁이다.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청장은 민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만 폐지해 그 기능을 광역시의회가 대신 맡는다는 것은 구자치제를 존속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구의회가 기능을 못하는 터에 구청장이라고 독자적 역할이 있을 턱이 없다. 게다가 민선 광역시장이 민선 구청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없이 구청장을 견제하는 구의회만 폐지하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다. 차제에 민선 구청장 제도까지 폐기를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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