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체납 건강보험료를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내면 체납한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생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해준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이 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내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번 나눠 내도 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는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번 기회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길 바란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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