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6일 해킹된 게임머니를 싼 값에 사들여 수백여 명의 게임유저에게 수천만원 어치를 판 혐의로 K(3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인 K씨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해커들이 해킹한 인터넷 게임머니를 시세 절반가에 구입해 450여 명에게 8천만원 상당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남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예금통장, 신분증사본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구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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