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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폐지' 여야 합의안 4인委가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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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편법 동원 지적

행정의 효율성과 정치개혁 차원에서 폐지하려던 구의회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정치권이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이하 행개특위)는 지난 4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국회 법사위에 넘기는 것으로 1년여 간의 활동을 끝냈다. 특정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다하면 사라지는 특위의 특성상 행개특위도 없어져야 했다.

하지만 여야는 14일 행개특위 전체회의를 임의대로 다시 열어 구의회 존치를 포함한 특별법 수정 작업에 나섰다. 여야 합의로 만든 임의기구인 4인위원회가 구의회를 존치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은 원안의 일부를 임의대로 첨삭할 수 없고 수정안이나 대안이 필요한 데 수정안·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행개특위를 재가동해 논의할 필요가 생긴 것.

법사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주성영 의원(대구 동갑)은 14일 이와 관련, "법사위에 올라온 원안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정안을 낼 수 있는 행개특위도 이미 폐지된 상태여서 관련 법안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애초에 행개특위에서 여야 합의한 법안과 관련해 임의 합의 기구인 4인위원회를 구성해 수정을 시도하려 한 발상 자체가 따져 보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구의회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찬반 양론이 맞서는 만큼 각 당 지도부가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이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구의회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태열 행개특위 위원장은 "사무처에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살아있는 한 특위의 활동 시한도 늘어날 수 있다"며 "(구의회 존치 등) 수정안을 만들어 법사위에 다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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