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이 저금통을 털어 모은 이웃돕기 성금 일부를 교사들과의 회식 비용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이 낸 성금을 착복해 회식비로 쓰고 교재와 학교 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교장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 2008년 4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를 벌여 24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이 가운데 117만원을 민간단체에 전달하고 나머지 123만원 중 100만원을 교사들과의 회식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남은 돈 23만원은 A교장이 양로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은 또 지난 7월 학교에 커튼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학교 교재 납품업자에게서 250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하태일기자 god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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