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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선진국 되기 위해선 정치권력과 분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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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무효판결 받은 김윤수,김태수 맥향화랑 대표도 법정서 명예회복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태수 맥향화랑 대표
▲김태수 맥향화랑 대표

영남대 교수 출신인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태수 맥향화랑 대표 등이 최근 일련의 소송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긴 악몽을 꾸다가 깨어난 기분입니다."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23개월의 재판으로 지친 모습이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2008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서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9월 공채를 통해 취임한 김 전 관장이 임기를 10개월 가량 앞둔 때였다.

문화부는 2005년 국립현대미술관이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데 가격 결정을 잘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김 전 관장을 해임했다. 당시 '정치적 해임'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김 전 관장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9일 그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 전 관장이 "채용계약 해지는 무효이므로 해지 이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관장은 문화부가 미술관 작품 구매를 마치 관장 혼자 결정한 것처럼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미술관의 미술품 구매에는 엄격한 규정이 뒤따릅니다. 미술품추천회의, 작품구입심의위원회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몇 달간 꼼꼼한 검증을 하지요. 작품 가격은 소장가와 협의를 거치는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 전 관장은 "이제야 전문가로서 명예를 찾았다"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정치권력과 문화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화랑협회(이하 협회) 13대 회장을 역임했던 맥향화랑 김태수 대표는 최근 민형사 소송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 한국화랑협회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김 대표는 협회의 제명 처분에 대해 2007년 무효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최종 선고 판결에서 '피고협회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무효라고 판단, 피고협회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협회는 2007년 6월 김 대표에 대해 1억9천500여만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이에 대해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대표는 "미술계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4년여 간 지루한 수사와 그동안의 명예훼손은 보상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떳떳함을 확인받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최세정기자, 사진 이채근·우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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