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귀던 트랜스젠더 살해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성근)는 4일 사귀던 트랜스젠더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P(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의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한 예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와 교화의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P씨는 경북 포항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찾아온 트랜스젠더(24)와 사귀던 중 지난 5월 금전문제로 다투다 마구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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