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성근)는 4일 사귀던 트랜스젠더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P(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의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한 예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와 교화의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P씨는 경북 포항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찾아온 트랜스젠더(24)와 사귀던 중 지난 5월 금전문제로 다투다 마구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