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9일 사설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현행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시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통과에 대해 교육청과 사설 학원, 학부모 단체 간에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고 특히 사설 학원 측은 개인·고액과외만 양산되고 폐업을 하는 학원이 속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야 교습 시간을 2시간 줄이는 내용의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다음달 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자정까지로 돼 있는 대구의 사설 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2시간 줄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시행 시기는 계도·홍보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조정됐다. 이날 전체회의 뒤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오후 10시 제한'은 의원들 간 별다른 논란 없이 결정됐지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학원 측의 반발과 학생·학부모들의 고려 유예 기간을 두었다.
장식환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도교육청 및 사설 학원 관계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두고 간담회를 가진 뒤 다음달 17일 학원 교습시간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사설 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광주 등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의 학원조례안 개정 의결에도 불구하고 심야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숙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시되는 공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한다"며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과 연계하는 학력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양승희 대구지부장은 "심야 교습시간 제한으로 지나친 교육열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했다.
반면 대구학원연합회 은종국 회장은 "학원을 규제할수록 결국 개인과외, 고액과외만 양산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영세학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구일반계학부모회 정남숙 상임대표는 "교육당국이 교육의 실제 수요자인 학부모·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입김에 의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고교에서는 심야시간 학원교습 제한으로 야간자율학습이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모 진학지도 교사는 "심야시간 학원교습 제한이 일견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단축된 학원 교섭을 위해 야간자율학습을 받지 않으려 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고, 전체 교실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고민스러워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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