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 지역 등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초동 방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긴급 방역비 175억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매몰처리 대상 143농가(약 5만5천두) 지원에 필요한 보상금 292억원 가운데 선지급금(평가예상액의 50%) 146억원을 우선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구제역 발생지역 및 인접 도의 긴급 방역을 위해 통제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소독약, 방역복, 초소운영 비품 구입비 등 24억원(경북 17억원, 인접도 7억원)을 지원한다. 매몰처리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수익 재발생 때까지 농가별로 최고 6개월간, 1천400만원의 생계안정비용(총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 발생할 때에도 긴급 방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몰처리 보상금 지급 및 긴급방역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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